농산물도매시장에 도매상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면서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도입키로 했던 농업관측제도·예시가격제도·유통조절명령제도 도입 등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산지유통 개선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이 물건너 갈 위기에 처했다. 우리가 여기서 주장코자 하는 것은 농안법 개정과 관련된 소모적 논쟁을 이제 그만두자는 것이다. 특히 도매시장에 도매상제도 도입이 농산물유통개혁의 전부인 양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만 해도 그렇다. 물론 취지는 농안법 전반에대한 각계의 최종의견을 수렴하고 농안법의 조속한 처리방안을 만들기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수차례 열렸던 농안법 개정과 관련 세미나,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논쟁이 거듭됐다. 산지 유통개혁 및 수급안정 프로그램 필요성과 강화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면서도 도매상제 도입을 둘러싸고 여전히 찬반 논쟁을 되풀이함으로써 농안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방안 마련은 고사하고 오히려공청회를 하지 않은만 못하게 됐다. 본란을 통해서 누차 강조해 왔지만 도매상 제도 도입은 대규모 영농과산지의 완벽한 유통시설, 신용거래체제 정착 등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매상제도를 도입한다면 거래질서가 붕괴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소비자가 입게 되는것이다. 이제 결론이 나지 않는 도매상제도 논쟁은 그만두자. 이 문제에 얽매어농안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산물 수급불안과 낙후된 산지유통시설로 피해를 입는 농업인들의 고통만 더할 것이기 때문이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산지 유통개혁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농안법 개정안이 시급히 처리돼 엄격한법 적용과 함께, 산지의 유통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기반을 갖게 돼 시장교섭력을 쥐게 된다면 그때가서 정부가 도매상제도를 하지 말자고 해도 농업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자연스레 도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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