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업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농림부는 지난 연말 98년 10월부터 99년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에 대해 2년간 상환을 연기한다는 내용과, 상호금융 금리를 2% 포인트인하한다는 내용의 농가부채대책을 마련 시행중이다. 또한 농업에 투자된 상호금융자금중 옥석을 가려 정책자금수준의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었다. 이와 함께 99년 예산에 정책자금 금리 1% 인하를 위한 예산을 확보, 6.5%로 올라갔던 정책자금 금리를5.5%로 인하시켰다. 그러나 최근 집계결과 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던 중장기정책자금 상환연기 신청금액이 당초 예상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드러났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농가부채대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농업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농업인들이 기피한 측면도 있고, 일부 소액연기 대상자의 경우 귀찮은 상환연기보다 아예 부채를 갚아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해석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그러나 정부의 농가부채대책이 미흡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즉 2년간 상환연기후 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았고, 상환신청시 추가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이 신청을 기피한 주요 이유라는 것이다. 어떻든 농가부채대책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나 농림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것은 당초 부채대책자금으로 활용키로했던 1조5천억원중 연기신청이 저조해 5천억∼6천억원이 남게 됨으로써 이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물론 농림부는 이 자금을 활용, 농업생산에 투입된 상호금융자금에 대해서는 옥석을 구분하여 저리자금대체를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장코자 하는 것은 기왕 농가부채대책의 후속조치를 취할 바에는 농업인들이 만족하는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상호금융 대출은 농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금액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당초 농림부는 4천억원 규모의 저리자금대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크게 늘려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연체로 인해 이번에 상환연기를 하지 못한 농업인들에 대한 대책과 함께, 현재 부채로 농업인들을가장 괴롭히는 연대보증책임을 면제하는 방안, 그리고 부실채권을 국가가처리하는 대책도 이번 후속조치에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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