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농림부로 일원화된 축산식품관리업무를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영진단을의뢰받은 엘지경제연구소가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통합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축산식품 관리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야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주장은 시간과 비용, 행정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행정 편의 및 규제개혁이라는 정부정책을 역행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사실 축산식품 관리업무는 복지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축산단체와 소비자단체 그리고 국회의원 등 1백55명의 입법청원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돼 농림부로 이관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국민의 정부가 재검토한다는 것은국가 공신력의 실추는 물론 국력낭비와 혼란만 야기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업무가 농림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돼 안전성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그 책임한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92년 2월 탄저병발생, 95년 10월 유방염우유, 96년 8월 대장균 0-157 발표, 97년 9월 냉동만두 리스테리아균 검출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책임한계를 둘러싼 부처간 갈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만 조성됐다는데서도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는다. 따라서 축산식품 위생관리업무는 농림부가 계속 맡아야 한다. 가축의 사육단계서부터 도축, 가공,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문수의사조직에 의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생산·공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문제 축산식품 발생시 역추적을 통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가능한데다 가축방역업무와 축산식품 위생업무를 일관 관리함으로써 국가예산도절감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출용 축산식품의 일관된 위생관리로 안전한축산식품을 생산, 가공 수출확대도 가능하고 수출검사 소요시간 및 수출경비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농림부가 이 업무를 맡은지 이제 6개월. 짧은 기간이었지만 농림부는 관련조직 개편과 함께 인력·장비 등을 보강하면서 대과없이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농림부가 축산식품 위생관리에 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시행 6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이관 운운 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거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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