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계협회와 양계협회는 최근 농식품부에 64주령 초과 육용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 입식을 금지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공동 건의했다.

64주령 초과 육용종계 생산
병아리 납품 금지하기로


병아리의 품질불량 문제를 차단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강제환우가 금지될 예정이다.

한국육계협회와 대한양계협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64주령을 초과한 육용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의 입식 금지를 골자로 한 ‘축산 계열화 사업관련 출하 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강제환우는 종계나 산란계에 대해 인공적인 털갈이를 진행해 경제주령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다.

육계생산자단체에서 일정 주령에서 강제환우를 금지하는 이유는 현재 강제환우된 육용종계에서 태어난 저품질의 병아리로 인해 육계 생산성이 떨어지고, 수급 과잉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육용종계의 강제환우는 3주 이상 사료와 물의 공급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체중이 25~30% 가량 감량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환우 초기 폐사율이 5~20%까지 발생해 동물복지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환우 기간에 살모넬라균 증식이 활발해져 난계대에 따른 후대 병아리 질병 감염율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생산자단체들은 관련 법 개정 외에도 전국 육용종계장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64주령을 초과한 육용종계에서 태어난 병아리의 입식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양계협회가 운영 중인 종계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전국 육용종계장의 주령별 사육현황을 점검하고, 64주령에 도달하는 종계군을 파악해 사전에 출하계획을 확인 후 종계 노계 출하 시 도계장의 도계실적을 토대로 도태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병학 육계협회 회장은 “육용종계 강제환우 금지 건의는 동물복지 차원의 문제점과 병아리 품질불량에 의한 사육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피해를 개선하고, 난계대질병 사전방역 조치계획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전국의 육용종계농장을 비롯해 육계농장, 계열화업체 등 육계산업의 모든 이들이 강제환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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