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30일 5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이미국측의 무리한 요구로 결렬됐다고 한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은 우리의 수입쇠고기 전문점 폐지와 지난해 수입쿼터의 이행 등을 우리측에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문제를 지난 1일 WTO에 제소,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의 이러한 요구는 우리의 유통구조를 무시하고 특히국제협약을 깨버리는 강대국의 일방적인 압력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 농림부가 이번 협상에서 IMF한파로 인한 한우값 하락은 물론 위기에 처한 한우농가 보호를 위해 불가입장을 강하게 주장한 것은 높게 평가 한다. 사실 우리가 수입쇠고기 전문점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수입쇠고기의한우고기 둔갑 판매 등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일종의 원산지 표시제와같은 성격의 것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수입쇠고기 판매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특히 가트(GATT) 규정20조 d는 기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라는 것은 국제규약은 물론 우리의 유통관행, 즉 판매구조까지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수입쿼터 이행 요구도 미국의 부당한 압력이다. 지난해수입쿼터물량 18만7천톤중 14만여톤만 들여온 것은 IMF로 인한 소비부진 탓이다. 그것도 정부가 들여오기로 약속한 수급조절용(MMA)물량 7만4천8백톤은 모두 수입했고 단지 민간자율구매방식(SBS)으로 들여오기로 했던 물량중 일부만 수입하지 못한 것이다. 만일 이 물량을 모두 들여와서 팔리지 않고 들여온 민간업체가 도산한다면 그 책임도 미국이 지겠다는 예긴가. 더욱이 수입쿼터량은 반드시 들여와야 하는 ‘수입의무량’이 아니라 ‘진입허용의무량’이라고국제협약을 한 바도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수입쿼터 전량수입을 이행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강대국의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번 쇠고기 협상이 결렬되자 지기들의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의 쇠고기문제를 WTO에 제소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 대개 2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다 2년후면 쇠고기가 완전 개방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쇠고기 협상에 매달리기 보다 오히려 2001년 쇠고기 완전수입개방에 대비, 한우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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