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4일 광주시 농산물 유통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광주광역시의회 ‘농산물 유통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불법행위 개선 후속대책 마련…“공영도매시장 목적에 초점 둬야”


광주광역시가 감사를 통해 관내 도매시장의 부당거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상장거래예외 제도 적용과 같은 지엽적인 해결 보다는 공영도매시장의 존재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4일 시의회에서 ‘광주시 농산물 유통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5월 30일 관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불법 및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결과 후속대책으로 실시된 이날 토론회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출하주 등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그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내용에 큰 관심이 쏠렸다.

이 자리에서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에 따라 파생되는 거래방식의 결정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률 선임연구위원은 “경매제도의 보완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있다. 그러나 핵심은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방식이 누구를 위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현재 거래방식이 안 좋으니 다른 것을 선택하자는 것은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것이다. 상장예외거래 제도 도입은 지엽적인 것이며, 공영도매시장 존재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의 대안으로 상장예외거래제도 도입 검토 등을 제안한 것을 두고 해당 법인 및 중도매인들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주체인 광주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도매시장 정책 목적은 출하주인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영도매시장 존재 이유와 정부의 정책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지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이) 갈팡질팡하고 다툼만 부추길 것이다. 거래방식의 논쟁 보다는 어떤 것이 농민을 위하고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 연구위원의 제안은 토론자와 방청석에서도 제기됐다. 특히 방청석에서는 광주시가 상장거래예외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두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권승구 동국대학교 교수는 “광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시의적절하게 진행이 됐다”면서도 “다만 대안으로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정한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의거한 시장의 기본 운영원칙과 목적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다”며 광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상장예외 제도 도입 보다는 시장 개설자인 광주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무국장은 “토론회 자료에 가락시장의 상장예외거래 운영 등이 포함돼 있는 것 등을 볼 때 토론회 자체가 상장거래예외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고 주장했고, 구리도매시장의 인터넷청과 관계자는 “상장거래예외 제도를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들은 검토가 됐는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광주시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됐기에 거래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어느 제도로 간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차후 광주시의 대안이 나오면 다시 토론도 열고 중앙정부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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