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실무회담이 5일 어렵게 타결됐다. 그러나 어장손실과 어획량 감소 등 우리가 입게될 직·간접적 피해가 너무 커서 어민들은 크게분노하고 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 어민들의 어획 손실은 애초 홋가이도 명태 2백70억원, 대게 1백20억원 등 총 3백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앞으로 3년동안 우리나라는 단계적인 감축이 불가피, 2001년의 손실액은 무려 1천3백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욱이 막판까지 쟁점사항이었던 대게 및 장어조업방식에 대해서도 일본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대게 저자망조업을 포기하기로 합의, 어구손실까지 합하면 그 피해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이번 협상타결로 영세한 규모의 우리 연근해어업까지 송두리째 무너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해역에서 고기를 잡아온 어선들이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족자원의 씨가 마르는 우리 연안으로 집중돼 연근해어업 모두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어선감척과 손실보상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다. 그러나이번 어업협정이 일본의 요구조건을 거의 수용하는 선에서 타결돼 우리 어민들은 생계터전을 잃게 됐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보장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어선감척의 경우 정부는 어촌에서 거래되는 값에 배를 사들이지않고 올해 4백26억원을 들여 감정평가를 거쳐 감척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어선감척을 비롯 어구 보상, 전업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 어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그 보상은 신속해야한다. 이와 함께 연근해 어업의 생존을 위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전환도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황폐화된 연안어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사실상 정부는 과거 20년 가까이 ‘기르는 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기르는 어업을 시설성 양식을 통한 일시적 생산량의 증가로 인식해 오히려 어장을 황폐화시켜연근해의 고기씨를 마르게 한 원인이 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기르는 어업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양식과 자원조성, 어장정화를 하나의 요소로 묶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연안어장을깨끗이 하면 자연적으로 어족자원이 모여든다는 단순한 논리를 되새기면서기르는 어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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