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신청이지난 10일 최종 마감됐다. 당초 농림부는 지난달 31일 이 사업의 신청자를마감할 예정이었지만 계획보다 참여가 저조해 신청기한을 10일 더 늘린 것이다. 아직까지 최종 집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 신청연기로 올해 환경 직불제사업 계획면적 1만5백71ha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농림부는 분석하고있다. 다른 농업관련 정책사업에 비해 지원조건이 비교적 좋기 때문이라는것이다. 어떻든 이제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상황에서 농업인들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고는 살아 남을 수가 없는 시대다. 이런 의미에서 농림부가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접지불제사업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보니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그 첫 번째 문제는 작목별로 수익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환경농업 실천으로보전해주는 소득감소분은 ha당 52만4천원씩 일률적으로 책정해 놓았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비교적 면적이 넓은 벼 농사의 신청비중이 높은 반면 과수·채소 위주 지역은 신청량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작목별 편중현상이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일반 개인농민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다. 그 자격요건이환경규제지역내 농지경작자가 아닌 3백평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가운데10명이상으로 구성된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제한돼 개별농민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문제다. 환경농업의 경우 화학비료 사용을 자제하고 농약사용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적을것이고 특히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늘어나는데도 보상금액이 부족,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손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농림부도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하면서 농어촌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했을 줄 믿는다. 따라서 농림부는 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친환경농업이 주요한농업의 한 형태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환경농업이 환경을 보호하면서 농업인들의소득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농촌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살려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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