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 직거래법)이 시행됐다.

농업인·생산자단체 등이 생산, 소비자와 직접 거래
중간유통단계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 규정
우수 직매장 인증제 도입…핵심 주체로 집중 육성


농산물 직거래법은 지난 201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지난 6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법은 총 8장 34조로 구성돼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농산물 등 직거래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농산물과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해 유사 직거래의 난립을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적도 담고 있다. 법률은 지역농산물에 대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으로 한정했으며,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농업인,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법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 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이처럼 법률은 지역농산물과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함과 동시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 및 지자체는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우수사례 홍보와 포상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수 직매장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지역농산물 직거래 선도 및 확산의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하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가 확대되면 유통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김포농협의 로컬푸드직매장의 경우 지난해 총 매출액 49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생산자 편익은 12억원, 소비자 편익은 10억3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직거래업태의 농가 수취가격은 일반마트 대비 약 19.5%가 높고 소비자 가격은 20.6%가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직거래매장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농산물 직거래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당장 로컬푸드 매장 등 직매장은 상품 구색을 맞추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이를 어길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법 시행에 따라 직매장의 수가 늘어난다는 양적 성장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내실화를 기해 올바른 직거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도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한 직거래매장의 관계자는 “법 시행과 맞물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법 시행의 목적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더욱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민·김경욱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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