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포장재 EPR서 제외 추진

▲ 한국비료협회가 ‘무기질비료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비료협회가 지난 6월 20일 협회사무실에서 ‘무기질비료 발전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무기질비료 관련 법령의 정비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대 현해남 교수를 무기질비료 발전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새로 선출하고 농식품부, 농진청,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회원사 임원 등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으로는 비료산업 활성화와 비료 공급제도 개선, 유통실태와 수입비료 실태 파악을 통한 대책강구안 마련을 보고했다. 이어 비료입찰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과 수입비료실태조사를 통한 대책방안 필요성 추진과 무기질비료 비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도 추진했다.

또 협회기능 활성화를 위해 정기총회와 6회의 이사회 개최, 비료산업 60년사 발간 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특히 무기질비료와 관련된 법령정비와 개정을 통해 오해소지가 있는 법령을 발굴해 개정 추진, 무기질비료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무기질비료 원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운용을 통해 무기질 비료생산업체의 원료구입과 관련된 경영여건에 도움을 주는 한편 신청업체가 원료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 조규용 한국비료협회 부장은 “협회는 비료산업 관련대응전략 제시를 위해 정부시책과 국내와 동향분석, 전망파악 등을 통해 주요 정보를 회원사들이 활용토록 했다”고 밝히고 “특히 비료포장재 재활용분담금 단가를 kg당 280원에서 149.3원으로 조정했고 비료포장재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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