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을 추진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등의 표시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GMO 표시제를 오히려 위축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행정예고기간도 7월 20일까지 추가 연장됐다. 이런 가운데 GMO 표시와 관련한 식약처의 행태도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표시제 위축안’ 내놓다 반대 여론에 행정예고기간 연장
국회 업무보고 자리서도 관련 내용 빠뜨려…논란 가열


식약처는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다수의 반대 의견이 접수돼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의견수렴 기간을 7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의 고시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들끓자 식약처가 한발 물러난 셈이지만, 논란은 한층 가열될 조짐이다.

차례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고시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장의 핵심 요지는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식약처의 고시안이 GMO 표시제를 후퇴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 고시안이 간장, 식용유, 당류, 증류주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작된 NON-GMO 표시제를 규제하고 NON-GMO 매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며 고시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의 고시안대로 새로운 표시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반 매장에선 ‘GMO’ 표시도, ‘NON-GMO’표시도 찾기 어려워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아울러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고시안 내용 뿐만 아니라 GMO 표시기준의 개정 의도를 의심케 하는 식약처의 행태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6월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식약처 업무보고 자리에선 GMO 표시제 문제에 대한 내용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것을 사전에 요구했지만, 이 부분이 누락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NON-GMO’와 ‘GMO free’ 표시를 규제해야 한다는 식약처의 태도에 대해서도 납득키 어렵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는 양상으로, GMO 표시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 국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아이쿱생협 관계자는 “GMO 개방 20주년을 맞아 식약처 고시안 뿐만 아니라 여러 GMO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6월 30일 국회에서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의 기자회견 개최에 이어 하반기엔 GMO 문제에 집중해 국민 캠페인과 9월 국회 본회의 전까지 GMO 완전표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만들어 입법청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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