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내 표준하역비 정률제 시행을 앞두고 도매시장법인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법인들은 특히 정률제 시행시 고품위 출하자들의 늘어나는 부담을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전가해 표준하역비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 “고단가 출하자 위탁수수료 증액 부담 떠넘기기” 반발
물류 효율화 기여 의문…표준하역비 적용 기준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전환 주문


가락시장 도매법인 5곳은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에 표준하역비 정률제 시행과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서울시공사가 도매시장법인별로 표준하역비 정률제 시행에 따른 위탁수수료 요율의 한도를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공사는 법인 전체 평균, 부류별 평균, 법인별 평균의 최고치 등 위탁수수료 요율 한도에 대해 3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위탁수수료 요율을 최소로 할 경우 2015년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61억원에서 23억원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들은 서울시공사가 이같은 손해를 자신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반대로 위탁수수료 요율을 최대로 할 경우에는 5800만원의 손해에서 오히려 62억원까지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에는 출하주들에게 위탁수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부분이라 사실상 도입이 힘든 안이다.

결국 표준하역비 정률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고단가 출하자들의 위탁수수료 증액에 따른 부담을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법인들이 질 수밖에 없는 안이 제시된 것. 이에 대해 가락시장 5개 법인들은 서울시공사가 정률제 시행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출하자 홍보를 하면서도 법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단가 출하자의 부담이 커지는 정률제 시행은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생산과 출하를 독려하고 있는 현재의 정부 정책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인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법인들은 표준하역비 정률제가 도입되면 팰릿 출하율이 높아져 물류효율화에 기여한다는 장점에도 반박하고 나섰다. 그 근거로 개장 초기부터 정률제를 도입한 강서시장을 예로 들었다. 강서시장의 경우 2015년 팰릿 출하율이 25%인 반면 정률제를 도입하지 않은 가락시장의 팰릿 출하율은 29%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정률제 실시와 하역효율화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의 팰릿 출하율은 산지의 출하기반과 중도매인의 거래규모 확대가 전제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률제 도입으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락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표준하역비의 정률제 도입 보다는 팰릿 출하 확대라는 근본 취지에 맞게 표준하역비 적용대상 기준을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률제 전환시 하역비 협상주체가 법인과 하역노조로 바뀌면서 하역비 과다인상 요구와 이에 따른 집단행동, 하역계약 주체 자격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덕인 서울시공사 유통물류팀장은 “(법인에게 제시한 안은) 위탁수수료 요율의 상한선을 둔 것이고 고단가 출하자의 부담은 법인이 자체적으로 보전을 해 주라는 것”이라며 “정률제 시행은 법인과 부류별 약정 체결을 해야 하기에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줄 계획이다. 또한 법인에서 정률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