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1호법안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재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19대 국회 막바지에 정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했던 대표적 청부입법이다. 14개 시도별로 27개 전략산업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재정·금융·세제·인력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농생명 분야의 경우 새만금이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새만금을 시작으로 대기업의 농업 생산 참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특별법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전국 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 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해 특화된 맞춤형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되어 있다. 결국 규제프리존은, 테스트베드(시험무대) 성격으로 상황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음을 말한다. “그동안 농민들의 반발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번번이 무산되자,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이라는 우회로를 만들어 농민들의 반발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농업계가 지적하고 있는 이유다. 농업계의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지금은 새만금에 한정한다지만, 다른 대기업들이 지역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다면 정부는 무슨 명분으로 이를 막을 것인가.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농업 참여는 명백히 위헌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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