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제도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피해대책 중 하나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됐어야 함에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재 논의되는 것 자체가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난 23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 일정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계기로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 때마침 그 다음날 24일, 홍문표 의원을 비롯한 윤상직, 이개호 의원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된 세 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했다. 이제 조속한 개정안의 심의와 통과로 올해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여야 등 정치권의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제도는 당초 농업계가 요구하던 무역이득공유제와 분명 다르다. 조세와 재정 투입 아닌 민간 자율방식이다.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및 일반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된다. 그럼에도 재계와 일부 언론은 준조세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다. 농업계를 우롱하는 처사다. 오히려 강제성이 없어 기금조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설득력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농업·농촌에 필요한 새로운 민간재원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나름 의의가 있다. 농촌 활성화에 투입되는 재원이 다변화, 확대되는 효과가 크다. 또 개별·분산적으로 진행됐던 기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턱없이 부족한 농촌의 다양한 복지 요구도 다소 해결해 줄 수 있다. 물론 기금의 최종 적립 목표액, 금액 상한 확대, 법제화 등 풀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하루빨리 조성돼 농업·농촌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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