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 대기업의 농업회사법인 소유 허용 등 규제 풀어
농업계 “대기업 진출 우회로…농민 반발 무력화 의도" 지적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가운데,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대기업의 농업 생산 참여가 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농업계에서는 “그동안 농민들의 반발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번번이 무산되자,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이라는 우회로를 만들어 농민들의 반발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서 재발의된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특별법’은 14개 시도별로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지정,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재정·금융·세제·인력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국 단위로는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특정지역에 한해 우선 완화, 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것.

이 특별법은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준비해 지난 3월 의원입법(강석훈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 발의한 대표적 청부입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임기내 처리하고자 했지만 논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갑)이 의원 12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라 농지법이나 농어촌정비법 등 농업과 관련된 핵심규제가 철폐되는 지역은 새만금 규제프리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또는 인수합병(M&A)시 계열편입 7년간 유예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입지제한 완화 △임대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 2월 농식품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당시 농식품부는 “수출 중심의 고부가가치 농업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새만금과 경기 화성 화옹간척지에 농업특화단지를 조성, △국유농지 최장 30년 장기임대 △첨단농업시설 저리융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연계해 농지 활용 및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농업 생산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어서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졸속처리 중단, 논의 시작해야=한농연중앙연합회 김광천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대기업 자본이 들어와 농업 생산에 참여하게 되면 시장내 경합이 불가피하고 이는 농가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향후 농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토론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얼마전 LG CNS의 새만금내 ‘스마트 바이오파크 조성사업’ 추진 저지에 앞장섰던 군산시농업인단체연합회 성낙도 회장은 “지금도 군산지역 토마토가 판매처가 없어 폐기처분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기업까지 농업에 손을 대면 농민들은 설 곳이 없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반드시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10개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때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규제한 축산법 제27조 삭제를 시작으로 그동안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의 농축산업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며 “무책임한 시장 개방과 만성화한 농산물값 파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현실을 감안, 국회 농해수위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농업 관련 조항을 꼼꼼히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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