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청탁금지법 수정·농어촌상생기금 도입 등 주문

제20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국회를 향한 농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수정해 달라는 주장과 함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기에 도입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개정하는 등 현장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월 27일부터 나흘간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등 농해수위 소관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한 20대 국회 첫 업무현황보고에 들어갔다.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농해수위는 앞으로 4년간 농어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농해수위의 출발점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금품수수 대상에 농수축산물을 배제하거나 5만원으로 설정된 선물가액 기준을 향상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특히 19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한 청탁금지법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도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 농협중앙회장의 경제사업에 대한 권한 삭제, 이사회 호선제로 중앙회장 선출방식 전환, 비상임 조합장의 권한 삭제, 조합에 대한 외부 상임감사제 도입, 제132조 축산특례 삭제 등 개정안에는 농업계에서 반대하는 조항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삭감된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고,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직불제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함께 내놨다.

특히 축산분야에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하도록 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문제도 향후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20대 농해수위가 어떤 이슈를 선점해서 나가느냐가 앞으로 4년간 농해수위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농어업 현장에서 농어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듣고, 정부가 관련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인 만큼 꼼꼼히 현장을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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