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특별법 등 세 건 개정안 나와…조기처리 주목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도입하기 위한 최우선과제로 ‘관련법 개정’이 꼽힌 가운데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FTA농어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협력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특법) 등 농어촌상생기금과 관련된 세 건의 개정안이 모두 제출되면서 이들 법안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농어촌상생기금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농어촌상생기금이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농어촌상생기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FTA농어업법’, ‘상생협력법’, ‘조특법’ 등 세 건의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9대 국회에서 세 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임기만료폐기됐다.

김정호 환경농업연구원장은 “올해 반드시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하게 만들어놓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이 세 개가 개정돼야 한다”며 “바로 다음달부터는 상생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창범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도 “19대 국회 마지막에 농어촌상생기금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페기됐는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구성됐으니 빨리 법안을 만들고 상정해서 여당과 야당, 정부 셋이 모여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곧바로 다음날인 24일, 홍문표 의원과 함께, 윤상직 새누리당(부산 기장)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각각 ‘FTA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토론회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 개정안에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연간 1000억원씩 1조원의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근거 및 기금사업범위를 지정했다. 또,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은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기금을 관리·운영하되, 재단 내에 농어촌전문가를 영입해 별도의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본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홍문표 의원은 “부족하지만, 여야정 합의에 의해 농어촌상생기금 법안이 발의된 만큼 조속히 심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까지는 다소 난항도 예상된다. 특히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는 조항에 대해 이호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은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한다고 했는데, 이게 법제화된다면, ‘준조세’가 아니냐고 할 수 있다”며 토론회에서 반대의견을 내기도 해 향후 개정안 논의과정이 힘겨울 수 있을 것이란 일부 전망도 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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