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 정부 사업과 중복 안돼”

▲ 국회에서 진행된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농어촌생상기금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나놨다.

지난해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지 반년이 지난 6월 23일, 마침내 국회에서 농어촌상생기금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개최한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서다. 


조성액 1000억 미달될 경우 대비 세심한 대책 마련을
사무국 개설 주문, 기부대상자에 농수협 포함 논란도


▲농어촌상생기금이란?=‘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금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재단명에 ‘농어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이 재단은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연구센터장은 “기업에게 농업·농촌 관련기부 활동 참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농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재원의 투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1000억원에 모자라면?=김광천 한농연 사무총장은 “1000억원이란 금액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합의안에는 ‘연간목표액 미달시 정부는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 조치 시행’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호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도 “이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이고, 선언적 규정”이라고 동의했다. 때문에 김 총장이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 대책관은 “1000억원 이상은 충분히 달성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7% 법인세액 공제 등 ‘기금조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100억원을 출연할 경우 29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고,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도 가능해 민간기업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도 “민간기업에 강제적인 부담을 주면 오히려 도시와 농촌은 물론 농촌과 기업간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법인세 공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만큼 민간기업도 어느 정도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사업과는 달라야?=농어촌생상기금 사업이 정부사업과 중복돼선 안된다는 데 목소리가 모아졌다. 기금을 ‘독립회계로’ 운영하기로 한 것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김광천 사무총장은 “농어촌상생기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정부사업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사업에 얹혀서 한다고 할 땐 기금사업에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창범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도 “기금사업이 정부사업에 추가하는 정도가 되면, 정부예산 정도의 역할밖에 못할 것”이라며 “특히 농업분야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재단의 사업과도 겹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같은 생각을 더했다.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도 “예산을 검토할 때 타부처에 유사사업이 있는지부터 따지기 때문에 우선 정부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발굴하고, 가급적이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제시했다.

윤태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하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삶의 질 향상사업 등을 농어촌상생기금으로 한다면 기금은 모으나마나”라며 “농업예산으로 최대한 하지 않는 사업을 하자고 해서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등을 합의문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타=농・수협을 기부금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임정수 한수연 사무총장은 “농어민의 대표단체인 농·수협이 기부대상자로 적정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농·수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무늬만 바꿔서 농어촌상생기금으로 하는 셈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재호 국장은 “농협의 이 같은 사업들이 실제 세금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예시된 기금 사업 중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의 경우 농협의 하나로마트상품권 사업과 연계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농협도 흔쾌히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다”고 답했다.

또, 김광천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가용예산이 있다면 농어촌상생기금 관련 실무를 볼 수 있는 사무국을 먼저 열고, 법이 개정됐을 때 올해라도 기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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