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감사위 독립기구로 변경 등 대부분 쟁점은 ‘현행유지’ 주장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이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쟁점사안들에 대해 대부분 ‘현행유지’를 골자로 한 의견을 내기로 정했다. 또 논란의 대상이었던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은 직선제로 전환하고, 농식품부의 입법예고안에 추가로 농협경제지주의 축산경제 부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현행 시행령 수준의 자율성 등 보장 근거를 농협법에 마련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2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운영혁신추진단이 제출한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건을 원안 통과시켰다. 덧붙여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에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낼 때 축협조합장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축산특례 존치 의견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후 논란을 낳았던 중앙회장 선출방식은 ‘회원 1인 1표의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했다. 또 회장의 직무 중 사업전담이사에 위임된 권한을 사업전담이사 고유업무로 변경하고,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장 직속에서 독립기구로 변경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현행유지’로 의견을 정했다.

이와 함께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자격요건을 정한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농협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행유지를, 학경이사(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 제외) 선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기존 인사추천위원회와는 별도로 조합장 3명·외부전문가 2명·학경이사 2명으로 구성하고, 학경이사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선임에 회원조합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이유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또 비상임조합장의 업무집행권을 없앤다는 농식품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행유지를, 일정규모 이상 경제사업을 이용해야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안에 대해서도 과도한 피선거권 제한 우려가 있다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이외에도 △중복 지역 농협 가입 제한 △지역농협의 경제사업규모 기준 신설 △중앙회의 자회사 지도·감독 대상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제외 △경제지주의 정관변경 시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 △농식품부 장관의 감독대상에 경제지주 및 금융지주 추가 △조합감사위원회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 감독 등의 예고안에 대해서도 현행유지로 입장을 정했다.

한편, 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위탁사업의 위탁대상에는 경제지주 이외에도 농협보험을 추가해 줄 것을, 농협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위탁사업의 위탁대상에 조합 이외에도 경제지주 및 자회사를 추가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안에는 없지만 추가로 농협법 개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명예조합원제 도입 △보험특례 기한 2022년 3월 1일까지 연장 △경제지주 축산경제에 대한 현행 시행령 수준의 자율성 등 보장 근거 마련 △중앙회가 수립한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경제지주 계속 추진 근거 마련(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 관련 사무를 경제지주로 이관) 등이다. 시행령 사안으론 △조합원 수 기준 완화 △ 상임감사 의무도입을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조합으로 하는 규정 마련 등을 요구키로 했다.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보장 조항은 시행령 제15조 5의 내용으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거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할 때에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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