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각 협동조합 중앙회가 우선출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출자제는 국민의 정부 출범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농협중앙회가처음 건의한 뒤 최근 농·수·축협 모두 정부에 건의, 농림부가 지난 19일입법예고한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안 제125조에 명시함으로써 공론화되고있는 것. 우선출자제도란 주로 협동조합 은행들이 자본증가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즉 비조합원(비회원)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것으로, 의결권을 부여하지않는 대신 우선배당권을 주는 제도다. 즉 협동조합에도 상법상 주식회사의요소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협동조합이 우선출자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을 대출 등 위험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보통8%이상이어야지 정상은행으로 취급)을 높여 협동조합 신용사업부문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앞으로 신용사업규모가 확대되면 계속 자본금 확충도 뒤따라야 하므로 회원조합의 출자금 만으론 BIS비율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농수축협중앙회는 자기자본을 회원조합의 출자금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영세한 이들 회원조합으로부터 더 이상 출자를 확대하는 것이 어렵기때문에 우선출자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우선출자제 도입이 협동조합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조합원 상호부조, 가입탈퇴의 자유, 조합원의 평등·의결·선거권, 이익배분의 상한제한 등의 협동조합 기본원칙에우선출자제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결산잉여금 배당시 일반투자자들이 회원조합보다 우선하는 배당을요구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신용사업을 수익성 위주로 운영할 경우 경제·지도사업에 대한 지원폭을 줄일 여지도 매우 높다. 결국 신용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동조합 원칙을저버릴 수 있는 것이다. 신용·경제사업이 엄격히 분리된 일본의 경우도 협동조합은행인 농림중금(農林中金)이 우선출자제를 도입하는데 무려 5년이 걸릴 정도로 협동조합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도 협동조합의 우선출자제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특히우선출자제 도입에 앞서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자체적인 자본증대가 어려운 협동조합 금융의 특수성을 인정받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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