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실에 쌓여있는 축하난을 지켜본 농업인들 한숨. 특히 화훼단체 관계자들은 “국회에서도 ‘축하’의 의미로 꽃을 주고 받는데, 왜 금품의 대상에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 또, 농민단체 관계자는 “결국에 법은 국회에서 고쳐야 하는데도, 국회의원들이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도 “누군가 축하한다는 의미에 선물을 보낼 때 꽃은 아예 배제가 돼야 하는 세상이 각박하다”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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