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MO 완전표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GMO 개정고시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GMO 표시기준 개정안' 지적
"원재료 기준으로 표시
비의도적 혼입기준 0.9%로"


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기준 규정이 제한돼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한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지난 17일 충북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지난 4월 행정 예고된 GMO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한 5000여장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GMO 표시제 개선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이 지난 4월 21일 식약처가 행정 예고한 GMO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개의 조항이다. 관련 규정으로 인해 투명한 GMO 표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고시(안)에는 상위 5개 원재료만 GMO 표시 대상으로 제한돼 있던 기준이 폐기됐으나, 표기 대상이 GMO DNA나 단백질이 잔류하는 원재료·식품에만 해당된다는 규정이 개선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것. 이에 따라 간장, 식용유, 액상과당 등 가공식품 전반에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GMO 표시는 ‘합법적’으로 면제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NON-GMO’ 표시에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명시됐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의도적 혼입치의 경우엔 ‘NON-GMO’ 표시를 사용하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면서 소비자단체들은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업체별 GMO 수입량 공개를 거부하는 식약처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한편 허점이 많은 현행 GMO 표시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고시(안)의 개정과 함께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GMO 표시는 GMO DNA/단백질 잔류 여부가 아닌 원재료 기준으로 할 것 △현행 3%인 비의도적혼입 기준은 유럽 기준인 0.9%로 강화돼야 할 것 △NON-GMO 표시에 0.9%의 비의도적혼입치를 허용해야 할 것 △GMO 관리 기준 강화 및 GMO 현황 파악, 즉각 피해 구제 조치 실시할 것 △GMO 작물 개발이 아닌 친환경농업으로의 한국 농업 발전 정책 전환 등의 요구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소비자들의 요구에 이어 국회에서도 37명의 국회의원들이 ‘GMO 표시기준 고시안’을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20일 식약처에 전달했다.

국회의원들은 의견서에서 식약처의 고시안이 “간장, 식용유, 당류, 증류주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NON-GMO 표시를 차단시키는 내용”이라며 독소조항 삭제와 고시안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의원들은 “정부 고시안의 NON-GMO 표시에 대한 규제조항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GMO-Free 매장’ 등 GMO를 팔지 않는 매장들은 어처구니없게도 단속 대상이 된다”며 “국민이 건강한 밥상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식약처 고시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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