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나름대로 농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부채경감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농가부채의 심각성이 도를 더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농림부는 지난해 농가부채대책을 마련, 98년 10월∼99년말까지 상환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중 선별, 원리금을 2년간 상환 연기하는 한편 협동조합의 상호금융금리를 인하하고 원금을 2년간 상환 연기했다. 또한 이것으로는미흡하다고 판단한 농림부가 올해 2월에 마련한 후속보완조치로 7천억원의특별경영자금을 마련,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채대책에 대해 농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특별경영자금 7천억원 지원도 1백여명의 사는 마을에 기껏해야 1천만원 내외의 금액만 배정돼 한 두명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의 부채대책 추진에도 현재 농촌에는 과중한 농가부채와 연대보증으로 농민들의 파산이 줄을 잇고 있으며, 특히 부채에 짓눌린 농민들이화병으로 세상을 등지는가 하면 자살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가 농가 부채문제의 근본적해결을 촉구하며 ‘시군별 논 1필지 안심기 운동’전개를 결의한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들은 국민의 정부가 아직까지 마사회 농림부 환원과 같은대선공약을 이행치 않고 있으며 농가부채대책도 미흡하기 그지없어 가슴이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사상 초유의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농가부채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같이 모심기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을까 이해하고도 남는다. 이제 정부는 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자칫농민들의 파산, 자살, 야반도주 등으로 농촌의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날 수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농연이 추진하는 농가부채대책특별법 제정과연대보증문제 해결방안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농민들을 괴롭히는 연대보증문제는 본보가 지적한 바도 있지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신보의 대상자금이라든지 보증한도 등 각종 제한을 대폭 완화해 정책자금이나 상호금융 대출의 담보와 연대보증이 농신보로 전환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 더 이상 농민들이 부채에 시달리지 않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특단의 대책마련을 정부, 특히 정치권에 기대한다.입력일자:99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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