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입법예고안 평가 토론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와 김두관·김현권·위성곤·유성엽·이개호·홍문표·황주홍 국회의원,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전국신임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 정명회,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등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개혁과 농협경제지주의 과제’란 주제로 ‘농협법 입법예고안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농업협동조합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중앙회장의 호선제, 축산특례 폐지 등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인 만큼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주제발표/농협중앙회 개혁과 농협경제지주의 과제
“농협중앙회장 대표성 약화 정부 지배통제력 확대 우려”

중앙회는 연합회로 재편
금융지주 자회사는 매각
일부 상호금융위로 이관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20일에 농협중앙회 및 경제지주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일선조합의 경제사업과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농민단체, 농민조합원, 지역조합장 심지어 농협중앙회 내부에서도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2017년 2월말까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완전이관하고, 농협중앙회의 역할을 ‘회원조합 육성’ 중심으로 재편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해 설립한 금융지주와 농업경제지주의 경영에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중앙회가 회원조합을 위해 봉사하는 체제로 바뀌지 않는 가운데 중앙회의 경제사업권한을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중앙회장의 이사회 호선문제도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을 약화시켜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조사연구 및 농정활동을 크게 위축시킴은 물론, 정부의 중앙회에 대한 지배통제력도 높일 것이다.

‘축산경제 특례조항 폐지’는 뜨거운 감자다. 축경특례조항은 2000년 농·축협의 강제통합 과정에서 축산조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꼼수조항이다. 문제의 핵심은 축경지주를 분리하면, 축산업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확보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축경지주의 분리를 둘러싼 논란은 자칫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연합회로 재편하는 가운데 농협은행 등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매각하고, 일부는 상호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과 동시에 경제지주회사를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호금융연합회의 설립, 중앙회의 비사업조직 및 기능 강화 등도 요구된다.
 

▲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등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김흥진 기자

#종합토론

자율성 침해·정체성 혼선 우려
▲장상환=농촌에 위기가 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농협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다. 금융지주회사가 많은 자회사를 인수하고 4대 금융그룹으로 나가려 하고 있고, 경제 역시 하나로클럽 등을 통해 대형마트와 견주는 규모가 돼 가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농민의 실질적인 이익과 관련된 사안들은 대단히 부진하다. 그것이 농협개혁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노력하고,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해왔지만, 현실은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부가 농협에 대해서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체성을 혼란시킬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인 것 같다.

국회 농협개혁 관련 특위 발족
▲김현권=농협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일선조합이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조합원 중심으로 변화한다면 조합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지고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일선조합이 강해져야 중앙회가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체제는 끝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합이 경제사업 위주로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앙회와 지주회사에 관한 것이 주요 논점이다. 농협법 개정안대로 한다고 해서 일선조합이 튼튼해지고, 조합원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권 차원에서 제안한다. 우선 국회 내에 농협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협개혁의 의제를 다룰 특위를 발족하겠다.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으로 농협의 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특위를 만들어서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평가와 농협개혁 방향 등을 논의하고, 특위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수행한 다음, 입법과정을 마련할까 생각한다. 20대 국회에서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를 통해 농협법을 개정함은 물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도 전면 재수립토록 하겠다.

조합원 뜻 부합하게 자율성 보장
▲함용문=농협법 개정안에는 지역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의 업무권한 삭제, 조합원 제명기준 변경 등 농·축협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협동조합의 정체성 혼란이 심히 우려된다. 이에 사업구조개편의 안정적 마무리와 농·축협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몇 가지를 건의하고자 한다. 우선, 협동조합인 농·축협과 중앙회의 운영이 협동조합 정신과 그 구성원들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검토해주길 바란다. 또, 갈수록 위축되는 농업 환경속에서 농·축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의 현실을 반영한 조합원 제도개선과 농·축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줘야 한다. 더불어,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해 농업인 조합원의 실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은 수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유지해주길 바란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에는 규제에 관한 사항이 많다. 규제보다는 일선조합과 조합원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네거티브 정책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선했으면 한다.

회장 선출, 조직 자율에 맡겨야
▲이형권=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신경분리가 되면 농협중앙회가 잘 운영될 것처럼 호도해왔고, 현장에서도 막연하게 ‘되겠다’ 했는데, 지금 문제가 많다. 정부나 중앙회는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고, 농협을 관치금융으로 생각한다. 농협법 개정안에서 현재 중앙회 체제에서는 사업분리 등 어떠한 방법을 도입하더라도 중앙회 통제체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 회장 선출은 조직 자율에 맡겨야 한다. 중앙회에도 회원조합 조합장의 선출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해 직선, 대의원선출, 이사회호선 등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지주 매각과 상호금융연합회의 설립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내용이다. 그동안 제기된 금융지주의 모순된 부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한 후에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 같은 부분은 한번쯤 백지상태에서 논의해봐야 한다. 현장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하고 있다. 아무리 중요한 법을 만들어도, 현장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진정한 농협개혁을 원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서두르지 않고, 많은 의견을 담아서 하나한 점검을 통해 농협의 활력과 희망을 담보해주길 바란다.

축산특례 폐지, 축산 퇴보 초래
▲유완식=비상임조합장의 사업집행권 허용 예외조항 삭제, 조합 상임감사 의무도입, 조합 상임감사의 외부인사 선임, 경제사업 이용실적 강제화 등이 농협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돼야 하는 협동조합의 정신에 어긋나고 있다. 개정안의 축산특례 폐지는 축산업을 퇴보시키는 정책이다. 축산은 FTA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산업이다. 향후 10년 내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우리 축산업은 살 길이 막막하다. 이 기간 중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전문조직의 투자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서 축산특례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 일선의 축협조합장, 축산단체장, 축산학회장 등 모두가 정부의 축산특례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부문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고자 만든 게 축산특례 조항인데 개정안에서 축산특례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축산을 포기하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끝가지 투쟁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연합회 방식 분리 
▲남성민=농협이 돈장사에 치중하고 정작 본연이 의무인 농산물 판매와 구매사업에는 생색내기식, 보여주기식으로 가다보니 이를 해결하자고 신경분리를 했던 것인데,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농민들이 주장한 연합회 방식이 아니라 지주회사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 1차적인 문제다. 지금이라도 지역조합의 연합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중앙회장을 호선제로 선출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결국, 관치농협으로 되돌리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움직임을 막아내야 한다. 또한,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외부 전문가 선임과 상임감사 도입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지만, 농협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조합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공개하고, 자체감사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 일선조합에서 감사를 했을 때도 관련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다’, ‘모르겠다’ 하고 끝이더라. 경제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조합원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경제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

사업체·인적조직 동시 고려를
▲김기태=농협법 개정안에는 경제사업 완전 이관과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돼 있고,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합원 및 일선조합 임원의 자격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있다. 하지만 중앙회장 선출방식과 축산특례 유지 여부라는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조합장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심리적인 반발감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동조합의 장기적인 발전은 사업체이면서 동시에 인적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맞게,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개정안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적 관점을 배제하고, 인적조직으로서의 관점만으로 논의하는 것은 생산적인 논의로 심화되지 못하게 할 이유가 크다. 또, 일선조합 간부직원의 비전과 사업기획역량에 대한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비상임조합장의 권한 축소나 기존 4년 외부감사의 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합의없이 상임감사 제도를 의무화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는 더 폭넓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실제 조합원들이 조합을 믿고, 조합이 중앙회와 경제지주를 믿을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만드는 게 개정안에 추가됐으면 한다.

이사회 기능 강화하는 게 핵심
▲박순연=1994년에 시장개방이 되면서 농협개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 그래서 신경분리를 골자로 한 사업구조개편 방안이 제시됐고, 2011년 농협법 개정안에 따라 추진됐다. 이해당사자들이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했고, 2011년에는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7번이나 열렸다. 물론,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게 농협법 개정안이었다. 실제 연합회 부분도 현재 농협법상에서는 가능하도록 돼 있다. 연합회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고 있어, 선택의 문제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선택한다면 연합회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에서 간과된 게 있다. 이사와 이사회의 중요성이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중앙회장과 같은 1인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어왔다. 실제 이사회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사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때문에 호선제가 정부의 방향이고, 협동조합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안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9월 정도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이 기간 동안에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부안으로 확정할 생각이다. 입법예고안을 내고 하는 것은 실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공청회도 하겠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참/석/자
장상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경상대 교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함용문 농협중앙회 운영혁신추진단장
이형권 화순농협 조합장
유완식 고양축협 조합장
남성민 진주진양농협 이사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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