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도매시장 수산도매법인 지정 바꾸면서 애꿎은 중도매인만 피해
기존 도매법인서는 거래보증금 못받고 새 도매법인에 또 내야할 판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이 새 도매시장법인 지정 과정에서 냉동창고 등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이전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규 도매시장법인에게 또 다시 거래보증금을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문제의 발단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이 교체되면서 일어났다. 대전시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14년 대전노은신화수산(주)(이하 신화수산)을 신규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했지만, 탈락한 쪽에서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3월 대법원 최종 판결로 신화수산의 영업이 중단됐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5월 신화수산 대신 ㈜노은수산시장신기유통(이하 신기유통)을 새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했는데, 신화수산이 시장 내 설치해 놓은 냉동창고를 불법시설물로 간주 중도매인들의 이용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도매인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냉동창고를 옮기라고만 한다”며 “냉동창고와 도매시장시설 문제 등은 대전시가 신화수산과 신기유통에 협의해 중도매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냉동창고를 비워주라고 독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도매인들에 따르면 신화수산이 설치한 냉동창고를 철거한다 해도 예산이 없어 새로운 냉동창고를 만들어 줄 수는 없다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이며, 새 법인인 신기유통은 시장과 40~50분 거리에 있는 신탄진에 냉동창고를 임대할 계획이다.

게다가 중도매인들은 기존 신화수산과 3300만원의 거래보증금을 내고 약정을 체결했는데, 기존 거래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기유통 측에 다시 3000만원의 거래보증금을 내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상태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

상황이 이런데도 시장개설자인 대전시 쪽에선 문제해결 의지가 없고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중도매인들 생각이다. 더욱이 도매시장법인 지정 과정에서도 농안법 등 관련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법인 지정을 진행, 끝내 공영도매시장에서 법인의 영업중단 상황까지 초래하게 만들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중도매인은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법인도 대전시도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힘없는 상인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더욱이 중도매인 간 갈등이 조장돼 영업 분위기까지 엉망이 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노은시장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냉동창고의 경우 소유자는 법인이지만 이를 이용하는 점유자는 중도매인들로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봐 이용을 금지시키게 된 것”이라며 “대전시와 관리사업소 모두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협의에 적극 참여했지만 두 법인 간 입장 차이가 커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냉동창고 철거에 대비한 대책들을 세워놨지만 법인 지정 취소 후 상장수수료가 없어져 중도매인들의 물량이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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