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얼려 팔거나 냉동닭을 신선한 생닭으로 속여 파는 수법으로 100만마리 이상을 시중에 유통한 도계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6일 충북 진천의 A도계업체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A도계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통기한 10일이 임박한 생닭 30만마리를 냉동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다. 냉동닭의 유통기한은 2년이다. A도계업체는 또 냉동닭 71만마리를 신선 냉장닭(생닭)으로 허위 표기해 출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도계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은 34억7000만원에 달했다.

도 특사경은 또 유통기한 10일 동안 팔리지 않은 생닭 3520마리를 냉동닭으로 팔기 위해 창고에 보관한 충북 충주의 B도계업체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가공업체가 아닌 도계업체는 변질 우려로 팔다 남은 생닭을 얼려 팔 수 없다”며 “적발된 업체들은 포장지 인쇄된 부분을 가리는 탈부착 스티커를 붙이는 수법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 3540㎏을 사용해 닭 떡갈비와 오븐치킨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가공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경기 부천의 C축산물가공업체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C축산물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국내산 닭 1만7000㎏과 미국산 닭다리살 3165㎏을 인천의 냉동창고에 보관하며 필요한 수량만큼 수시로 부천공장으로 옮겨와 제품을 만드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주 소재 D마트는 추석 성수기에 팔다 남은 한우와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해 팔고 있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잠복 중인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축산물 유통기한 허위표시가 만연하다는 첩보를 통해 도를 비롯해 전국의 불법 업자들을 함께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을 위해 불량식품을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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