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까지 가입 접수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이달부터 표고버섯 재해보험을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 이전까지 표고버섯 재해보험은 충남 부여·보령·서천·공주·청양, 전남 장흥, 경북 문경 등 7개 지역에서만 시범운영해왔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표고버섯 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20~30%를 보조하는 형태로,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금액에서 손해액 10%를 제외한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보험대상은 버섯재배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이고, 작물은 시설원목과 시설톱밥에서 재배하는 표고버섯이다. 또, 시설물은 단동하우스 800㎡ 이상, 연동하우스 400㎡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낙뢰, 조수해, 화재(특약) 등으로 가입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인들도 관련 보험에 가입해 언제 닥칠지 모를 재해에 적극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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