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류용기에 표기되는 음주 관련 경고 문구 내용을 새롭게 바꾸는 방침이 추진되면서 전통주 업체들이 라벨 신규 제작 및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을 토로하며 제도 시행 유예를 요청하고 나섰다.

라벨 신규제작·교체 비용 등
전통주업계 부담 가중 호소


보건복지부와 전통주 업계에 따르면 청소년 및 임신부의 음주 폐해를 강화한 내용을 담은 과음 경고 문구를 새롭게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는 9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18일 관련업계의 간담회까지 마치며 사실상 시행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용기의 과음 경고 문구가 바뀌는 것은 1995년 이후 21년 만으로, 주류 제조업체들은 9월부터 의무적으로 새롭게 바뀐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만 한다. 과음 경고 문구는 현행 3개 문구(이 중 1개 선택)에서 음주 폐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한 2개 문구(이 중 1개 선택)로 개정된다.

이런 가운데 중소 업체들이 대부분인 전통주업계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당장 신규 라벨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 여기에 소비 침체로 인한 재고 물량이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기존 라벨까지 모두 교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에 전통주 업계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통주 업체들이 모인 한국전통주진흥협회는 지난 9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도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방침에 대한 시행 중지 또는 계도기간 및 업체의 재고 물량 소진 기간을 포함해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협회는 “이번 고시는 유예돼야 하며,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기존 라벨을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라벨로 교체할 경우 제조장별로 500만원에서 2억원 이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홍우 전통주진흥협회장은 “전통주 업체들이 중소 규모에다 소비 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전통주 업체들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불가피하게 시행될 경우 재고 물량을 소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할 것”이라며 “이번 방침은 불필요한 규제이며, 실효성도 의문스럽다. 음주의 폐해와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교육 및 상담 강화 등 실질적인 방안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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