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은 산업과 그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돼야하고, 자치시대에 걸맞게 자율에 맡겨야 한다. 그런데 최근 행정자치부가불필요한 조직과 인원의 감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인 구조조정 지침을 내려 문제가 되고 있다. 행자부의 이 지침에 대해 제출시한인 지난 10일까지 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한 자자체는 16개 시·도 가운데 8개에 불과하며,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지침에 반발하며 계획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 행자부의 이번 지자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은 특히 통폐합 대상으로 농정조직과 사업소를 구체적으로 겨냥하고 있어 지방농정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1단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정관련부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 과도하게 축소돼 이번에 더 이상 감축할 경우농업행정이 마비될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 사실 지방자치시대 지방농정은 오히려 강화되고 더욱 세분화·전문화돼야 한다. 그것은 농업이 1차산업에서 2차, 3차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다, 이에 따라 전문화·분업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농업과 농촌은 식량공급 기능외에도 식량안보, 지역경제의 유지, 국토 및 환경의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행자부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농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특히 선진국들은 2004년을 기점으로 세계는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 식량을 무기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행자부가 지자체의 농업조직을 축소하려는 이 지침을 강행한다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물론 IMF사태로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지자체만이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행자부가 각 시·도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원 및 기구감축 규모지침을내렸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업은 강한 지역성을 가질 수밖에없다. 일정한 지역을 범위로 이루어지고, 각 지역은 자연적 조건, 역사적 전통, 사회적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나라의 농업 발전은 이러한 지역 농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농정부서 축소를 겨냥하는 이번 행자부의 구조조정 지침은 반드시 수정 보완돼야 하고, 여기에는 지역 농정의 범위가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및 판매, 가공, 소비, 수출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충분히고려해야 함을 재삼 강조해 둔다.입력일자:99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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