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포천 일원에서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은 소가 집단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원인과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이 요망된다. 문제가 된자치단체의 설비는 1,2차에 걸쳐 나눠 건설됐다. 1차에 건설된 습식사료화설비는 가구당 일정액을 거둬 처리비로 충당했다. 돼지출하시기가 일정치않아 사료수요도 불규칙적이고 습식사료 특성상 장기보관의 문제점이 항상 남아 있었다. 2차 설비는 반건식을 기본으로 민간위탁의 문제를 줄이고자 직영으로전환됐으며 부족한 조단백과 조지방 성분을 보완하기 위해 인근 도계장과통조림공장의 부산물을 이용했다.1, 2차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자치단체는 서울 북부지역에 사료화특화시설을 설치, 인근 3개 자치단체의 발생량 3백톤을 처리할 수 있는시설을 99년 중에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던 중 소 폐사 사건이 발생했다. 소 폐사원인으로 지적된 보튜리늄균은 일단 균을 죽여도 신경독소가 잔존하지만 이 독소는 열에 약해 1백21도 이상에서 15분 이상 끓이면 쉽게파괴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습식사료화 설비들이 과연 1백21도 이상에서15분 이상 살균공정 시설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 문제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 건설하는 시설을 남은 음식물을 자원화 시설로보면 안 된다. 사료제조시설이다. 사료로 적합한 안전성을 검증 받아야 하며 그 품질이 유지 관리될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설계와 운영 구상을 사료화 공정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남은 음식물 속에 함유된 각종 중금속 및 염분의 농축도 연구대상이다.3%까지 염분이 농축된 건조사료는 염분이 함유되지 않은 무염분 사료를80%이상 섞어줘야 일반사료의 염분농도와 유사해 진다. 아파트 단지의남은 음식물 중 유해 중금속의 농도가 이미 허용치에 도달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 건조 후 농축된 유해물질의 농도는 사료기준치의 3백%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기에는 아직 해결과제가 많다. 남은 음식물사료화 사업도 사료비를 아끼는 경제성에 앞서 한국돼지의품질과 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축산당국자들은 알아야 한다. 환경단체도 검증되지 않은 재활용 방법들을 운동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남은 음식물 사료화 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감량화 사업장과 관리요원을 갖춘 공동주택은 사료로 활용가능한 남은 음식물 대상을 정책적으로규정해야 한다. 또 당일 수거분에 한해 사료화 해야하고 살균소독 된 별도의 분리수거통 사용 및 보관 중 40도 이상의 온도에서 4시간이상 방치를 금하는 등의 조건도 규정해야 한다. 공정과정에 살균온도와 시간을 1백21도에서 15분 이상, 55도 이상에서 48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염분, 중금속 등의 유해성분도 제거해야 한다. 특히 폐기물 관리법상의 재생처리업과 사료제조판매업의 처리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동시에 검사 및 자체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남은 음식물사료화사업 주체에게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입력일자:99년7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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