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북 오송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는 ‘식품표시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주목. 이번 제정안은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3개 법률의 4개 고시에 분산 규정돼 있던 식품 관련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문제와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 문제 등 논란의 여지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법안에 담겨 있어 농식품업계의 이목이 집중.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식약처가 기존의 식품 표시 등을 확대·강화하려는 의도가 법안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부의 규제 개혁 취지와도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이번 공청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언.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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