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2016년 전통식품분야 신규 식품명인 신청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이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각 시·도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시·도청은 식품명인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 조사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해 7월 15일까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신청자의 신청내용과 시·도청의 사실조사서 내용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해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적합성 검토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식품명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기간 등 신청관련 문의는 시·도청 식품산업 담당과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해 명인으로 지정 육성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72명이 지정됐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고, 명인으로 지정된 제품에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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