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주 공동출자 법인 설립

▲ 농식품부와 aT는 직거래법 시행에 대비해 전북 완주군 안덕마을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직거래법) 시행이 오는 6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농산물 직거래 성공비법을 공유하고 대응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5월 31~6월 1일까지 전북 완주군 안덕마을에서 2016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32개 광역시·도·지자체 공무원과 전국 87개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거래장터 운영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23일 시행이 예정된 직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이 소개됐으며,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소비지유통 변화에 따른 농식품 부문의 대응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워크숍에서는 각 부문별 직거래 우수사례가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지자체 부문에서는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사례가, 직매장 부문은 김포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우수사례, 장터부문은 청주MBC 직거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이 가운데 순천은 시민주도형 로컬푸드 육성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순천시는 부족한 법인설립 출자금과 예산 해결을 위해 시민주주 1089명과 공동 출하해 올해 2월 순천로컬푸드 법인을 설립했다. 순천로컬푸드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돼 출하농가의 토양 화학성 및 중금속 검사를 자체 실시하고, 로컬푸드 아카데미 개설과 모니터단 구성으로 로컬푸드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직매장을 신축했고, 지난 5월 임시 개장 13일 만에 매출 1억원을 달성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역별 지자체 담당자, aT 지역본부, 직거래사업자들이 그룹별로 현장 애로사항, 정책건의, 향후 활동계획 등을 토의했고, 농식품부와 aT는 이들의 그룹 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자 간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토록 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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