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206회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여야 대치정국에 따른 파행 운영으로지난달 16일 제205회 임시국회가 자동 폐회된 후 열리는 이번 국회에 거는농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것은 그동안 미뤄져 왔던 농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농정현안인 농어가부채대책을 비롯 농안법 개정, 협동조합 개혁법안 등이 이번 국회에서 다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각종 농정개혁 관련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지어 그렇지 않아도 IMF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피해를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코자 한다. 우선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 농어가부채대책을 담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다. 비록 농어민의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이 예산안에는 농어가 부채대책의 일환으로 농어가에 1조1천억원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3백58억원을 반영, 7월부터 연리 6.5%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그동안의 국회처리지연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 예산안에는 또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확대를 위한 64억원의추가배정과 지역의료보험조합에 1천억원을 지원, 농어민들의 의보료 부담을경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이 역시 차질을 빚어 온 것이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은 벌써 8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한다. 이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의 만성적인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시급한 가격예시제, 유통명령제 등 중요한 내용이 내포돼 있다. 더욱이 그동안 논란이 대상이던 공영도매시장 도매상제 도입문제는 신설도매시장에 시범 실시하는 방향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농안법이 개정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 지난 6월14일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법안에는 농·축협중앙회 통합을 비롯한현안이 포함되면서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으로 논란이 거듭되고 있으며,각 당도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가 농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루빨리매듭지어야 한다.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하여 농민단체는 물론,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 간의 의견대립으로 전 농업계가 분열위기를 맞고 있는데다, 협동조합 개혁 논란에 파묻히면서 농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농정현안들이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제206회 임시국회 결과를 예의주시코자 한다.입력일자:99년 8월 2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