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와 강원지방의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올가’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특히 농촌지역의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 농경지의 유실 또는 침수, 가축폐사, 시설하우스 파괴로 인한 작물피해, 과실류 낙과 등으로 한해 농사를 망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부채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번 재해에 대해서는 본란을 통해 정확한 피해조사와 함께 신속한 복구를 주장한 바도 있지만, 여기서 강조코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들이 완전히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해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직·간접 보상을 하겠다고밝히고 있다. 유실·매몰 농경지의 복구비 구분 지원, 철재파이프하우스와초지복구비 단가 인상, 화훼류 대파대 신설 등의 올해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를 확정,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부담경감위주의 간접지원방식을 채택하고있는데다 농작물 대파대나 가축입식비, 농업시설 복구비 등의 지원액이 피해에 비해 너무 적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사실정부의 재해보상기준을 살펴보면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농경지 유실과 하우스 등 재배시설 복구비에 대한 지원액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은 20%에서 5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농민들이부담하게 돼 있다. 아무리 재해구호 수준 정도의 복구비라 하지만 이 정도수준의 지원은 오히려 피해농민들로 하여금 분통만 터뜨리게 할 수도 있다.더욱이 낙과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특히 중부지방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큰 피해를주고 있는 집중호우는 정부가 예방대책에 좀더 충실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제’라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당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어떻든 이번에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힘을 얻어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의충실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재해복구기준은 생산비의 70% 수준까지 보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정부는 대선 농정공약으로 재해보상 확대를 내건 만큼, 현재처럼 재해에 대해 임시방편적인 구호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될 수 있도록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재해보상기금제도를 신설하고, 차제에농작물재해보험 실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입력일자:99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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