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31일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열린 원산지표시 상호협력을 위한 간담회에서 농관원 관계자들과 경매사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농식품의 원료와 유통정보가 집중되는 가락시장의 경매사들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5월 31일 가락시장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농관원-농산물 경매사 간 원산지표시 상호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앞서 농관원은 참석 경매사들을 농산물 원산지표시 업무 관련 국내외 유통정보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경매사들은 향후 전문 품목의 국내외 유통가격이나 주요 출하처, 보관장소는 물론 경매과정에서의 특이사항, 육안식별 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농관원은 이들의 자문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농관원의 계획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매사들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중요 정보들을 쉽게 접하고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단속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허상현 동부팜청과 부장은 “(농산물의) 유통경로 만큼은 경매사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며 “산지와도 협력을 구하면 충분한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경매사들이 국내 산지상황은 물론 농산물 수입 상황과 재배지역까지 잘 알고 있더라”며 “이러한 경매사들이 협조해 정보를 주면 특별사법경찰관이나 명예감시원들과 합동으로 부정유통 단속과 적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매사들과의 공조체제를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농관원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는 데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지에서 위탁된 농산물이 원산지 허위 또는 거짓 표시가 의심되더라도 경매사들이 이를 농관원에 신고를 미룰 경우 경매가 된 후 분산이 됐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성훈 서울청과 과장은 “농산물 특유의 냄새나 색깔이 있어 수입산으로 의심이 될 경우 신고를 하면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현장에 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수 중앙청과 차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을 경매가 끝난 후에 알게 되면 이미 중도매인들을 통해 분산이 됐고, 물품을 회수하면 중도매인들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농관원의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욱 원장은 “양파나 마늘 등 특정 품목의 경우 구조적으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 품목이 원물 상태로 도매시장에 반입되지는 않을 것이다”면서도 “그렇지만 작은 정보나 단서라도 포착을 해 알려 주면 원산지 관리와 단속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근 서울청과 상무는 “경매사로서 경험한 농산물 유통정보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해 원산지 지도·단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동시에 경매과정에서의 특이사항, 육안식별 등에 대한 자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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