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Q&A 임가 소득안정·산주 지속가능한 경영활동 위해 논의 본격화

▲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4월 7일 ‘임업 분야 직접지불제도 심포지엄’을 열어 임업직불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그만큼 임업계에서는 임업직불제를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임업직불제의 출발은 2007년. 당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도입 기초 연구’를 수행하면서 임업분야에서의 직불제를 논의선상에 올리기 시작한 이래 5월에는 산림청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붙여가고 있다. 그러나 임업직불제에 대한 구체적인 틀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 한구임업진흥원의 권오복 임업경제팀장의 자문을 받아 임업직불제의 궁금증을 풀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권오복 임업경제팀장

Q:임업직불제가 왜 필요한가.
A:네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임가의 소득안정을 통해 산촌지역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다. 둘째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셋째는 현장에서 농업과의 차별성을 해소하기 위해, 넷째는 산주의 재산권 행사 및 경제활동 제한에 대한 보상차원을 위해서다.

Q:농업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A:농업과 임업의 생산・유통개선 지원사업을 보면, 내용면에서 유사하다. 그런데 농업분야는 직불제가 다양하고, 임업분야는 없다. 수실류와 산채류에는 적용되는 직불제가 없고, 같은 작목이라도 밭에서 재배되면 직불제 대상, 임야에서 재배되면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Q:두 번째 내용이 특히 중요한데.
A: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126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치가 시장에서 충분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시장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직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유림경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직불제를 통해 산림의 공익가치를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

Q:산주에 대한 보상권의 의미는.
A: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개별산주들의 사유재산인 산림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산림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등에 의해 사업제한과 같은 산주의 재산상 피해에도 정부차원의 소득보전 또는 직접 지원은 거의 없다.

Q:임업직불제는 어떻게 도입하나.
A:두 가지 형태로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친환경농업직불제와 같은 기존의 농업직불제를 확대해서 단기소득임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건불리임업직불제, 산림인증직불제, 자연친화산림경영직불제 등 임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임업직불제 형태다.

Q:농업직불제와 차이가 있는가.
A: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임업직불제는 농업직불제를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농업직불제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임목과 산림경영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임업직불제는 제도목적, 지급대상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Q:왜 그동안 임업직불제가 없었나.
A:농업계는 한・미 FTA등 시장개방이 확대될 때마다 그 보완장치로 직불제를 강하게 요구한 반면, 임업계는 상대적으로 보조금 감축과 시장개방 충격이 크지 않았고, 농산물과 달리 임산물은 수급불안 문제가 적어 직불제에 대한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

Q:또다른 원인으로 분석하는 것은.
A:임산물 중 밭에서 재배되는 경우 대부분 밭농업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대상이 돼 직불금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별도의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이 적었는데, 최근에 임가소득 안정, 산주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 등을 위해 임업직불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Q:임업직불제를 위한 최대 과제는.
A:예산확보라고 본다. 특히 직불제 재원이 세금인 만큼 임업직불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데, 최근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쉽진 않다. 농업직불제의 재정투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업직불금 사업을 단순화하고, 적정단가를 검토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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