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 대통령 8. 15 경축사 후속대책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대책’을 발표했다. 그 요지는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농업용 자금중 정상적으로 상환중인 6조4천8백억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으로 대신 보증토록 하며 농업용 연체채무 3천6백억원에 대해서는 1조4천5백억원의 특별경영자금중 일부를 부채농가의 연체해소자금으로 지원한후 이들의 연대보증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책이 현재 많은 농가들을 괴롭히는 연대보증 문제 및 연체자 대책에 중점을 뒀고, 앞으로 농가들이 부채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중장기적인 농가소득증대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그 후속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현재의 농가부채 규모와 연체채무가 매우 심각하고 더욱이 전체경기는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농업·농촌은 이제 IMF가 닥쳤다고할 정도로 큰 위기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농민단체가 이번 정부대책을 미봉책이라고 평가절하 하면서 근본적인 농가부채해결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준비와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촉구하면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는 부채농가를 포함하는 보완대책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선 정책자금과 상호금융부채를 상환유예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자금의 경우 정부가 98년 10월∼99년말까지 도래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2년간상환유예조치를 취했지만 그 후속조치가 없어 농가들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이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 정책자금에 대한 추가상환유예와 함께 순연시키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상호금융 부채도 2년간 상환유예하고 3년간 분할 상환하는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아직도 12~13%의 고금리로 농가들을 괴롭히는 상호금융 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이차보전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부채대책은 그 대체범위를 정상상환중인 대출금에 한정하고 대상자도 회생이 가능한 농가로 국한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정부의 부채대책에서 제외되는 농가들의 고통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 이들 농가에 대한 대책도 후속조치에 포함돼야 할것이다.이춘신 기자 leecs@agrinet.co.kr입력일자:99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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