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인상 논의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변경에 대해 불승인하고 재의 요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해당 조례가 재의를 통과하더라도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회가 이번 사안을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 서울시의회 조례 변경 불승인에 박양숙 시의원 “지방자치권 침해” 반발
“도매시장 발전방안 고민은 뒷전, 정치적으로 해결 움직임 무리수” 불만 목소리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변경에 대해 불승인하고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불승인의 이유는 판매장려금 인상은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도매시장 설립 목적에 비춰 볼 때 잉여자금의 형성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판매장려금 인상에 대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판매장려금 인상의 재원이 출하주인 농업인들의 위탁수수료에 기인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진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농식품부의 서울시 조례에 대한 불승인 조치에 대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은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농식품부의 불승인 조치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재의결 등 적극 대응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은 분명히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재의결을 하더라도 법에 따라 직접 제소 또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 장관은 시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에 대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이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다시 말해 찬성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이 사안을 지자체의 장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무부 장관이 지자체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또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승인 사항이 분명히 맞음에도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의가 이뤄지면 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제268회 정례회를 앞두고 있다. 재의가 이뤄진다면 이 기간이 유력하다.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재의결을 위해서는 의원들 간에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조례 개정이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업무규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 서울시의회가 정작 ‘농수산물 도매시장 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한 결정이었냐’는 성찰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이용해 오히려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의 갈등을 더욱 부추긴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는 도매시장에는 출하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다양한 유통주체와 소비자가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만 존재하는 양 인식하고, 수익의 공정한 배분만을 조례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다 보니 조례 개정의 설득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이 처음부터 무리수를 두고 진행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그러다 보니 결국 도매시장 이해 관계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무시된 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