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출하 전 절식에 필요한 계류장 설치에 양돈 농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장에 계류장을 설치하려 해도 허가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축 출하 전 절식에 필요하지만
가축분뇨법상 허가 못 받아
관계부처인 환경부는 나몰라라
“농가에만 부담 전가” 불만 고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출하 전 절식에 대한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미 이행 출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가에서는 절식을 위해 기본적으로 계류장 설치에 들어가야 하지만 축산농가 대부분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시설 신·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축사 일부를 계류장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외엔 농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양돈 농가들은 농가한테만 너무 과하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많은 농가들이 돈방에 돼지를 여유 있게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돈방 일부를 계류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육두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가축들 간 세력다툼으로 인한 상처, 체중감소 등 돼지들이 계류장을 거치면서 발생되는 손실에, 사육두수 감소까지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너무 많다”며 “출하 전 절식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양돈 농가들은 돼지들이 사료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격리할 장소를 만드는 것일 뿐 사육두수가 늘거나 추후 사육규모 확대를 위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 만큼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도 예외 규정을 둬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계류장이라도 분뇨 배출시설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는 불가하다며 별도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는 법과 조례에 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가축분뇨법 관계부처인 환경부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환경부에선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축산 농장의 계류장 설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 등에서 어떠한 업무협의 요청도 들어온 것이 없었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사안은 환경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가 우선 필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농장의 계류장 설치를 허가해 줄 수 없다면 정부가 도축장에 계류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이마저도 안 된다면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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