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관련 범축산업계비대위 "업계 요구 수용" 대정부 촉구
농협경제지주에 축협조합장 1명뿐…축산특례조항 언제든 수정 우려


“우리나라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협법에 축산경제지주 설치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농협법 개정안대로라면 경제지주 이사 수가 적은 축산분야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결국 축산업이 쇠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과 정문영 축산발전협의회장(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25일 제2축산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 20일 입법예고 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농식품부가 축산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법 개정안에서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의 축산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법으로 명문화 않았다는 점에서 축산업계의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현행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 조항은 △축산경제대표는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선출 △축산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축협중앙회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승계한 재산은 축경대표가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삭제하면 모든 사안에서 축산분야는 뒷전으로 밀리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농협법에 담고 있는 축산특례 조항을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위임하는 것 또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 인가로 정관을 쉽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협경제지주 이사회 9명의 이사 중에서 축협조합장이 단 1명인데다, 경제지주의 상위 조직인 농협중앙회 27명의 이사 중에서 축협조합장은 4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견이 대립될 경우 축산부문 의견 관철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축산특례에 대한 것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체제이다.

따라서 농협법에 축산경제지주를 별도로 설립하는 축산특례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축산경제지주가 상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수익사업은 물론 조합에 대한 지도와 교육 기능도 이관되기 때문에 축산지주의 대표는 현재의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 선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농협법 개정에 대응해 27개 생산자단체와 139개 축협조합장, 축산분야 학회 등은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축산분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선진국의 협동조합 사례를 보더라도 품목별 전문조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법에서 축산특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문영 축산발전협의회장은 “농협의 경제지주가 출범하더라도 법에서 축산특례 관련 조항을 담는 것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받은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협동조합의 주인이자 농협법의 수요자인 축협조합장의 목소리를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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