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점진적 폐지 방안을 놓고 농업계 등 각계의 반발이 거세다. 국방부는 최근 2020년부터 산업기능 및 전문연구 요원 등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시키고, 2023년부터는 특례요원 배정을 아예 중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병역특례제도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복무 대상이 됐지만 산업기능요원, 해경 및 의경 등으로 대신 복무하는 제도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해 농업 젊은 현장인력을 확보해 왔던 농업계에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다.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농촌의 65세 이상 비중은 전체 인구 고령화보다 3배가량 높은 38.4%에 이른다. 2020년에는 65세 이상 농가 비중이 50%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농가 수는 물론 농가인구 감소율도 매년 커져간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병역특례제도 폐지는 젊고 유능한 인력의 농어촌 정착을 저해시키는 것은 물론 인력부족 문제를 더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젊은 정예인력이 성실히 영농에 종사하며 지역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다. 2007년, 2012년 병역특례제도 폐지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업계, 국회가 똘똘 뭉쳐 제도 유예를 이끌어 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청년 후계농업인력 육성은 개방화, 농가소득 위기 속에서 농업 경쟁력 확보와 식량안보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자 당연한 조치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농식품부는 이미 난색을 표명한 교육부와 미래창조부처럼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를 저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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