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범축산비대위 “농협법 개정안은 축산 홀대” 반발
전국사무금융노조 등도 “농협을 정부 꼭두각시 만드나” 목청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 관련 학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3일 국회 앞에서 축산업 사수를 위한 범 축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흥진 기자

축산 관련 단체, 전국 축협조합장, 축산관련 학계는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3일 국회 앞에서 농협법 일부개정 입법예고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정부의 축산업 육성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5월 20일 입법 예고된 농협법 개정안은 축산 홀대 정책”이라며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0년 농협과 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제정돼 축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산업은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며 농촌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FTA로 인한 최대의 피해 산업”이라며 “수입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의 골든타임에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범 축산업계는 미래 성장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협축산지주의 설립과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 존치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비상대책위원회가 농협법 개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이사 수, 농협중앙회 회원농협 수 등에서 축협이 절대적으로 적어 축산분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분야의 동의 없이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는 축산분야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우리나라 축산업은 FTA와 축산물 수급 증가, 환경 규제 강화, 김영란법 등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축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농협법에 축산지주 설립과 특례조항이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용 서울대 교수는 축산 관련 학계를 대표해 “농협법 축산특례조항은 협동조합에서 소수인 축협의 전문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 조항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전국의 축산인들은 농협법이 농축협 통합 당시 명시된 축산업의 특수성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농업에서 축산이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화와 규모화 되는 축산업의 특수성을 죽이는 법률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사무금융노조도 지난 24일 세종시 농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이 ‘농피아, 관피아 천국으로 관치농협을 만들려는 시도’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 종료가 불과 1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 호선제를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는 등 기존 국회 논의마저도 무시했다”면서 “조합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장을 외부에서 선임하고, 농협중앙회장은 이사회 호선으로 뽑는 등 농민조합원의 자주적인 조직인 농협을 정부의 꼭두각시 하부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합장 직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해 농협 전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국가 농정 전반에 관한 비판적 역할과 정부 견제, 농업 정책 제안 등 농업관련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해당사자 간의 애해관계를 조정해 내적으로 지주회사와 지역농협 및 자회사를 총괄한 농협전체의 정체성과 일체성을 유지하는데 책임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성·이진우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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