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한 달 간 고독성농약을 일제 수거한 결과 총 5251개를 자진반납·회수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 12월 말까지 수거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수거는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농신물 안전성조사 시 메소밀 성분검출농가, 메소밀 주 사용 작물재배지 농가,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농가별 방문조사 등을 통해 사용하고 남은 농약 5251개(메소밀 3025개 포함)를 자진 반납·회수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지난 일제수거 기간 동안 메소밀을 포함해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반납하지 못한 일부 농가를 위해 올 12월 말까지 수거기간을 연장해 운영키로 했다. 특히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할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개봉약은 시·군·구 폐기물 처리부서를 통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장용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 등에 문제가 되는 농약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성분을 대상으로 농산물안전성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메소밀을 포한해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모두 반납해 고독성 농약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해야 한다”며 고독성 농약 보관 농가들의 적극적인 수거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판매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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