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입법취지에는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청탁금지법이 농수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선물의 가액기준을 올리거나 금품수수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4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수축산업계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명의 토론자가 자리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각계각층의 입장을 피력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입법취지에는 대부분 동의하면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과 함께 지금까지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시행령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시행령에서 정한 선물가액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을 제시했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의 가액기준 5만원은 현실적인 물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선물 최대 5만원 기준으로는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만 가능할 뿐 국내 농축수산물과 중소공인의 수제품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전면적인 재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축산물을 금품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에 앞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농축수산인들은 청탁금지법이 국가를 맑게 한다는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청탁금지법은 보호돼야 할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막는 이율배반적인 법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고, 헌법이 보장한 농어업보호라는 큰 정신을 바탕으로 금품수수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를 해도 헌법상 평등권 위배나 자의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다음호 상보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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