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축산업계의 반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축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 축산업계는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협법 132조의 존치와 별도의 축산경제지주 설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법예고 된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축산분야 쟁점을 정리했다.

“농협 내 축산입지 좁아 축산부문 앞날 불투명”
경제지주 정관으로 대표선출방식 지정도 문제
축산경제지주 별도 설립…독립성 확보 목소리


▲농협법 132조 축산 특례조항=지난 2000년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농협법 132조에서는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선출 △축협중앙회로부터 농협중앙회에 승계된 재산은 축산경제 대표가 관리 △축산경제 사업의 자율성·전문성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축협이 하나로 통합됐지만 축산업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법으로 명문화한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농협법 132조였다. 또한 농협과 축협의 통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것도 바로 132조가 전제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축산경제 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수차례 논의했지만 현행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 선출 체제를 유지해 온 것도 축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일반적인 진단이다.

이 같은 이유로 입법 예고된 농협법 개정법률안에서 132조가 삭제되는 것에 대해 축산업계가 강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축산의 수적 열세=농협내 축산 부문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다는 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 선출 방식 등을 경제지주 정관 자율로 할 경우 축산부문의 앞날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농협경제지주 9명의 이사 중에서 축협조합장은 겨우 1명이고, 농협중앙회 27명의 이사 또한 축협조합장은 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1132개 중에서 축협은 139개로 상대적 열세를 띤 구조로 설명된다.

이 때문에 정관으로 대표선출 등을 규정할 경우 각종 사업이 특정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축산경제지주 별도 설립=단일 경제지주 체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별도의 축산경제지주를 설립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농업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달하고 향후 축산의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비중 또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축산지주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축산업의 산업적 규모와 육성을 위한 농정 활동 구심점 △품목별 전문화를 통해 경제사업 활성화 △부문별 책임경영 추구 △협동조합 원칙에 맞는 축협과 조합원 이익에 부합 △사업구조 개편 당사자인 축협조합장 95% 이상 요구 △단일 법인으로는 이사회 의사 결정 등 전문성 확보 한계 등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입장은=농식품부는 2017년 2월 이후 농협중앙회의 축경사업과 대표가 사라지기 때문에 132조 축산 특례조항의 존치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농협법에 따라 단일 경제지주를 추진해 왔고,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지주 대표도 전문경영인이 선임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를 통해 경영인을 선출하는 것은 줄세우기·금품수수 등 각종 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지주 대표는 1인으로 하든지, 농업경제·축산경제 2인을 공동 대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농협으로 공을 넘겼다.

축산경제지주 설립과 관련해선 축경부문의 자회사가 농협사료와 농협목우촌 2개에 불과해 별도의 지주 설립이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농협중앙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예고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법체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8~9월 정기국회에 법률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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