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농어업계가 19대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법률안은 병역특례제도를 대체할 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재차 대표발의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9대 국회서 대응법 내놨지만 상임위서 폐기 앞둬
농어업분야 젊은인력 투입 절실…“관련법 마련해야”

국방부는 2023년부터 병역특례제도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20세 남성이 2020년경에는 25만명으로 줄어드는데다, 2023년에는 병역자원이 2~3만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현역자원 병역특례 관련 국방부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급격히 저하된 출산율로 인한 중장기적인 병역자원 수급방안을 감안해 전환 및 대체복무제도의 보완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농어업계가 벌써부터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공익전문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구별되는 병역특례제도 중 농어업 분야는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젊은 농어업 인력의 영농·영어활동에 차질을 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2건의 법률안에 농어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춘진 더불어민주당(전북 고창·부안) 의원이 2012년에 대표발의한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이 법안들이 제출됐을 당시 상황이 현재와 비슷해 두 건의 법안에 대해 이견이 크지 않다는 게 농어업계의 중론이다.

김춘진 의원은 관련법을 내놓으면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6년 이후 폐지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경우 농어업기반을 유지해야 할 후계농어업인 등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고, 군복무에 따른 영농·영어 공백으로 인해 제대 후 영농·영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문강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보고서에서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제도는 1994년에 최초로 도입돼 농어업분야의 인력난 해소 등에 기여해 왔다”면서 “정부가 계획대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일괄 폐지하는 경우 농어촌 생산현장에서 농어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인력의 감소로 농어업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단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에 관한 법률안’은 후계농어업경영인,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을 ‘병역법’에 따른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 편입시켜 영농·영어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인력의 현역복무로 인한 영농·영어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게 골자다. 또 병역법 개정안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농업기계운전요원 등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공익근무요원 등의 군복무를 대체해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두 법안은 현재 19대에서 농해수위와 국방위원회에 각각 머물러있고,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후에는 모두 폐기된다.

농어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도 이들 법안이 제출돼야 한다는 점을 농어업계는 강조하고 나섰다. 농어가 수가 줄고, 농어촌 인구도 고령화 돼 농어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농어업분야에 젊은 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대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병역특례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이미 2010년 초부터 지속됐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으로 사안이 터질 때마다 농어업인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에도 병역특례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하반기 중에 관련법을 대표발의하고, 농어업계와 발을 맞춰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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