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첫 번째 업무보고가 열렸던 7월 24일. 이날부터 농식품위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약 46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19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5월 29일에 문을 닫는다. 김흥진 기자

2012년 7월 2일 지각개원한 제19대 국회가 오는 29일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 지난 4년간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을 위한 행정부의 감시·견제는 물론 주요 입법 활동에 매진해왔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상임위 명칭이 바뀌는 혼란을 겪기도 했고, 19대 국회 하반기에는 5개월여간 파행으로 상임위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이 유난히 많았던 농해수위. 그 농해수위의 처음과 끝은 어땠을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법안 한 차례 심사도 없어
“여야 합의 안됐다” 차일피일…도입시기는 오리무중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현재 농해수위의 시작은 2012년 7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상임위 명칭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처음 농식품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7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농식품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3년 3월 28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란 이름으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당시 안건은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었다. 농식품위와 농해수위는 19대 국회에 총 128번의 전체회의를 실시한 가운데,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농식품위와 농해수위에 처리한 의안은 총 1297건 중 621건으로 분석된다. 처리의안에는 법률안은 물론, 결의안 및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포함된다.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명시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대 국회 농식품위 소관 법률안 중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도 19대 국회에서 처리됐다.

2015년 말, 거듭된 파행으로 농해수위가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못하면서 ‘최악의 상임위’란 오명을 쓰기도 했다. 그나마 올해 5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부 법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지난해 11월 18일 파행으로 전체회의가 중단된 이래 거의 5개월동안 농해수위는 휴업상태였다. 이 기간동안 발생한 한·중 FTA 발효, 농협중앙회장 선거 등 굵직한 현안을 앞에 두고, 농해수위는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농어촌 상생기금, 아쉽다=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서 검토되지 못한 점은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다. 19대 국회 막바지인 5월 2일, 국회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농해수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접수됐다.

FTA특별법 개정안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 근거 및 기금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운데, 조특법 개정안에는 농어촌상생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을 추가하고, 재단의 사업내용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을 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한·중 FTA의 영향을 받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확대하고, 이 재단에 재원을 출연하는 법인 등에 대해 7%의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한다는 게 조특법 개정안의 핵심.

그러나 이들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단 한차례 심사도 없이 19대 국회와 함께 5월 29일에 생을 마감하게 됐다. 농해수위의 경우 5월 12일에 FTA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할 기회가 있었지만, 당초 여·야간 합의된 법안이 아니어서 이 개정안을 논의선상에 올릴 수 없었다는 게 농해수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농어촌상생기금의 도입 시기는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과연 20대 국회에서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농어업계의 요구에 발맞춰 언제 이 세 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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