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와 농수산물공사가 가락시장서 경매가 부진한 품목에 대해 출하자를 비롯한 유통주체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상장예외품목을 확대, 지정하겠다고 한다. 공사는 알타리무, 대파, 쪽파, 미나리, 옥수수, 당근, 감자, 고구마 등의 거래제도에 대한 검토결과 알타리무와 산물쪽파, 고구마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품목은 현행대로 상장경매를 유지키로 결론을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코자 하는 것은 가락시장에서의 상장예외품목 확대는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공영도매시장은 상장경매제도라는 공개 경쟁적인 투명한 방법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고, 물류센터 대형할인점직거래 등 다른 유통경로의 기준가격을 제시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농안법에도 공영시장은 거래과정의 공개와 경쟁이라는 원칙아래 상장경매제도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94년 5월 농안법 파동이후 반입물량이 적거나 취급 중도매인이 소수인품목에 한정, 중도매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상장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락시장 개장당시 20%에 불과했던 상장경매율은 10여년후인95년에 90%까지 올라갔으나, 94년 농안법을 개정하면서 상장예외를 인정한후 상장예외품목은 95년 30개에서 99년 현재는 무려 1백10개로 늘어나 가락시장 전체 취급품목 1백62개의 67.9%에 달하고 있다. 법인의 수탁거부 금지와 중도매인 수탁판매 금지라는 농안법상의 원칙은 무시되고 오히려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상장예외품목이 확대되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상황이 이런데도 공사는 경매가 부진하고 집단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또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꾀하고 있다. 더욱이 쪽파의 경우 포장품은 상장경매를유지하면서 산물쪽파는 이번에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농산물포장화정책에도 역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품목에 대해 상장경매제를 고수하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급변하는 유통환경속에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영도매시장에서 기준가격 형성이주요 기능인 상장경매제도 시행을 위한 관리 감독은 소홀한 채, 집단민원이발생한다고 해서 상장예외품목을 계속 확대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결국 이익만을 쫓는 상인들의 입김에 밀려 상장경매제도가 무너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농민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입력일자:99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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