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한수연중앙연합회, 국민 권익위에 청원서 제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수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김영란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농연과 한수연은 13만명 후계농업인과 2만5000명 후계어업인의 뜻을 담아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농수축산물 및 농수산식품에 대한 예외 조항 삽입 요청’이란 제목의 청원서를 냈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농수축산인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데다,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동떨어진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들은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월별 매출을 봐도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평월과 비교해 과일은 2~2.5배, 한우고기는 1.6배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수산물의 경우 수협중앙회에서 그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연간 수산물 총소비액 6조7000억원(2013년 기준 통계청 자료) 중 약 1조5000억원이 설·추석 명절에 소비되고, 명절 수산물 선물세트 196개 가운데 5만원 이상 상품이 109개를 차지해 연간 최대 7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식업계의 매출 손실도 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만큼 농수축산업의 전·후방 산업 전반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게 한농연과 한수연의 분석이다.

따라서 한농연과 한수연은 청원서에 “김영란법 시행령의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예외로 설정하거나, 농어업·농어촌의 어려움은 물론, 농수축산물 및 농수산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해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광천 한농연 사무총장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대해서 농어업계에서도 분명 공감한다”면서 “농수축산물의 명절 수요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청탁금리법이 자칫 농수축산업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기준보다는 농수축산업의 특수성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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